"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협만 감면 배제…조세공평 어긋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즉각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용혜인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되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단체'에서 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문제가 된 조항은 2023년 감면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협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타 법령에서 법인을 단체에서 배제할 때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러한 표현이 없다면 사협을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직접 답변했다"며 "장관 스스로 감면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지 두 달 만에 정반대의 행정해석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