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이어 27일 00시 추가 조사 예고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정유사 협조 요청
국세청이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발맞춰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하된 세율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각 정유사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후 2시경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 세율 추가 인하를 27일 00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로,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ℓ당 인하 가격은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재고량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27일 0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하는 등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월(月)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 중으로,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