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연초부터 단행한 정부계약관련 회계예규 간소화 조치가 업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계에서 이 간소화 조치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에 의해 지난 1월2일부터 시작된 간소화 조치는 정부기관과 계약을 할 때 민간기업들이 지켜야 할 회계예규 및 통첩을 기존 69개에서 19개로 대폭 줄인 것이다. 또 계약물건에 대한 원가계산기관의 영업요건과 공사자재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난립을 막았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이 훨씬 간편하게 정부기관과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계약관련 회계예규와 통첩은 지난 20년간 거의 손질을 거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계약업무가 경제규모의 확대와 사회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반기업들의 회계관행과 업무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회계는 정부계약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들의 세무회계측면에서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소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 제도가 민간기업들의 회계업무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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