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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세법마다 정한 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며,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같은 각종의 협력의무불이행 가산세도 있다. 가산세와 유사하면서도 개념을 달리하는 가산금제도가 있다. 가산금은 세금을 과세관청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고지세액의 일정율에 상당한 금액을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스스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벌인데 대해,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해 이를 고지하고 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고지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특히 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금전급부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주요 가산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가 모두 과소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5월31일이 신고기한인 소득세를 예로 들면 5월31일이 지나서 6월1일에는 20%의 세금이 가산되는 셈이다. 이는 단 하루의 차이도 아니다. 5월31일 24시와 6월1일의 0시를 지나는 순간의 경과이다. 무신고 원인의 고의, 과실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시간의 경과라는 사실만으로 무차별하게 부과된다. 그러하다면 가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분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데 그쳐야만 조세행정목적의 달성과 납세의무자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한의 가산기준이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의무다. 가산세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케 하는 가산세도 경제적 제재수단을 채택한 것이므로 가산율의 결정기준도 화폐경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경제가치 척도인 이자율에 비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이자율이 4%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출이자율이 6%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순간의 경과로 1년 예금이자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20%는 과거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때에 만들어진 부과율이 그대로 지속돼 온 타성의 결과이다.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보다 한 층 더 이자와 같은 성격이 짙은 가산세이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고도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과소하게 산출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면 가산세로써 내는 것보다 이익이 될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정부가 부과하는 가산세는 최소한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미납 가산세율은 연 10.95%로서 가산금은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세의 신고, 납부가산세율이 20%인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가산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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