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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가정에서 새 아파트를 구입하면 예외없이 발코니에 창문을 설치해 주거시설로 사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사해 처벌한다는 엄포만 놓았지 실지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내년부터 이를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계약서에 기재하는 거래금액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허위의 금액을 기재해 불법을 행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함정과 같은 규정이 됐다.
'검인계약서'는 '90년8월1일 법률 제4244호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검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을 한 때에는 계약서 사본 2통을 작성해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대부분 등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계약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개업자들이 단합해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었다.
지난 8월31일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Ⅳ.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에서 현행의 검인계약서가 등기를 위해 시·군·구 검인신청시에는 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 불형평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2006년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년 하반기에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정부 스스로가 현행의 검인계약서 금액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정지역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 시행령 제163조제12항 및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거래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 경정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 부과의 3대 원칙(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이러한 경우,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실제거래금액이냐 아니냐 하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납세자는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고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고대리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관청이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경정결정함으로써 세무전문가로서의 신뢰가 떨어지고 추징세액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득시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리를 거부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에서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실제거래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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