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출산장려세 도입(?)

2005.11.07 00:00:00

김익래(金翼來) 공인회계사


 

정부는 몇년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정수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보조수당과 아동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부양가족 세액공제 및 교육비 경감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고, 또 주택분양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고, 2004년에는 2005년부터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해 사용횟수를 제한(3회)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며,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2004년말부터 보험급여로 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러한 출산장려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줄어들어(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2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 세계 최저여서 이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목적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정부의 연달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젊은 부부에겐 부담과 고통을 주고 여성의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장을 다니는 애 엄마는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장차 아이들에게 들어갈 과외비, 학원비 등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은 애 엄마·아빠를 불안하게 만든다. 결국 출산과 육아 중에서 택일할 수밖에 없으니 아이낳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필자의 두 딸도 시집간지 10년, 7년이 지났건만 큰 딸은 아들 하나, 작은 딸은 딸 하나도 결혼후 5년이 지나서야 낳고 그만이다. 그것도 둘 다 외아들과 결혼해서 시집에서는 더 낳기를 학수고대하는데, 무녀독남인 둘째 사위집 어른들은 손녀만 봐 대가 끊긴다며 압력(?)을 넣는데도 끄덕도 하지 않는다.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교육비 등 부담이 감당키 어렵고, 또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다니며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아들 구별없이 한 아이만이라도 훌륭히 키우고 싶다며 어른들의 권유나 압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딸의 생각과 사위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출산문제로 딸과 사위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가정불화가 생길 테고 시집식구들로부터도 더 큰 압력이나 시련을 받을 텐데 사위가 같은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니 시집식구들도 더이상의 강요를 하지 않는단다. 이러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제지원, 출산 보조수당과 양육보조수당 지급 등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 직장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지금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려면 아이를 부모가 길러주든지 아니면 유모를 둬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과 주거지가 다르거나, 건강이 허락치 않거나 또는 부모 자신의 사생활 때문에 손자손녀를 맡아서 키워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모를 두거나 보육원에 맡기고 퇴근하며 데려오고 있는데 보육원도 제대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맡기려면 1년이상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데려오는 시간의 제약으로 퇴근 후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집에서 숙식하며 살림까지 맡아서 하고 아이도 키워줄 수 있는 가정부를 두려면 직접 급여로 월 150만원 정도, 식대 등 부대비용 월 50만원 정도 도합 월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 웬만한 직장생활 급여로서는 가정부 비용으로 다 나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에인절 플랜'('94년부터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려 출산율을 1.916명으로 늘린 계획)같은 적극적인 보육시설 확대지원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동안의 실효성없는 다른 지원책에 대한 지원금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액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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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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