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2005.11.10 00:00:00

정래용 공인회계사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긴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부의 원천이 대부분 지식에서 나오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벤처 등 인적 회사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도적 인프라로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2001년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의 파트너십 규정(Uniform Partnership Act)에서는 파트너십을 '둘이상의 동업자가 결성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조직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조직형태로서, 2001년 미국 국세청 통계를 보면 주식회사가 560만개인데 비해 파트너십은 220만개로서(주식회사의 40%)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혹은 민법상 조합이나 세법상 공동사업장 등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은 사원, 즉 파트너들이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파트너십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우선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파트너십과 다르다.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왜 도입돼야 하는가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파트너십은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조직 형태의 선택권을 넓혀줘 투자 활성화 및 정부의 과세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파트너십은 개인사업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증대(초기사업자금 조달의 증대, 파트너들간의 경영위험 분산, 신용증대 및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로 인한 영업력 제고등에 기인한다)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과세기반 확충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해묵은 불만거리도 숙제가 아닐 수 없는 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개인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부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기인된다.

둘째, 파트너십은 법인세 부담없이 일종의 법인(파트너십)형태의 사업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시너지 확보나 자금조달의 필요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공동사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공동사업 형태가 아닌 법인(파트너십)형태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법인(파트너십)이 갖는 효익을 향유하면서 세제측면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은 세제측면에서 주식회사와는 달리 소유주와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으므로 파트너십의 수익과 비용이 개별 파트너에게 직접 배분되고 소득세를 과세한다(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제도이기도 하다).

셋째, 파트너십의 영업손실을 파트너의 개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기업을 분리하므로 기업의 손실이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단지 미래 소득에 대한 이월공제만 허용된다. 그러나 파트너십에서는 영업손실이 곧바로 주주들의 개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는 초기에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벤처나 연구개발사업 등)의 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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