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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 세법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서는 고정사업장(P.E)과 이전가격(T.P)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도 이제 자국의 과세권 보호차원에서 전세계에 수출(투자)된 자본으로부터의 원천소득을 확보해 세수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내국세 입법(IRC)은,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자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납세자가 제조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미국의 과세권 확보방법은 ①50 대 50 배분방법 ②독립적 공장 가격법 ③납세자 자신의 장부기록법의 3가지가 있다.
아래에서는 사실상 미 국세청(IRS)에 의해 납세자의 대부분이 선택(50 대 50 방법은 납세자에게 납세 성실도 제고를 위한 의무이행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미국 국세청의 입장에서 과세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규정된, 비록 실상을 반영하진 않지만, 공식적인 소득분할방법이다)하고 있는 ①방법에 대해 간략히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0 대 50 방법에 의거, 납세자가 생산하는 재고의 판매로부터의 총 수입은 미국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할당된다. 이 방법하에서 미국의 제조자들은 판매요소에 기초한 수출판매 총 이익의 50%를 판매지국에 우선 할당하고 다른 자산요소에 기초해 나머지 50%를 배분한다. 이 판매요소는 총 외국 수출량에 대해 외국으로 분류된 주요주제 통관 룰을 사용한 총 수출량의 비율과 같다.
이 방법은 납세자가 보유하는 전 세계 모든 곳의 생산용 자산가액을 기초와 기말의 조정베이시스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생산용 자산은 당해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납세자 소유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공장건물, 기계, 장비, 그리고 특허 등이 그에 해당한다. 생산용 자산에 재고의 생산물, 수송자산, 창고, 재고자산, 원재료, 또는 재공품 등과 관련되지 않는 무형자산과 수취채권은 제외된다.
그런한 것들의 예를 들면 소비자 목록과 상표 등을 포함한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들과 현금 또는 다른 운전자본을 포함한 유동자산, 투자자산, 선급비용, 관계회사 주식 등이 해당된다.
만약 미국 제조자의 국외생산용 자산이 중요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납세자가 미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재고자산이 국외로 통관됐다면 50 대 50 배분방법에 의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수출판매로부터 얻는 총 이익의 거의 50%를 할당하게 될 것이다.
(사례)
USAco가 그의 미국지역 공장에서 유닛당 1천200달러의 비용으로 컴퓨터를 제조한다. USAco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지점판매사무소를 통해 맥시코에 회사의 컴퓨터를 판매한다. 과세기간동안 USAco는 유닛당 2천달러의 가격으로 멕시코시티지점을 통해 천대의 컴퓨터를 팔았다. 그러므로 USAco는 80만달러{천단위× (2천달러 판매가격-1천200달러 판매재화당 비용)}의 총 이익을 회사의 멕시코 판매로부터 인식했다. USAco는 해외에 위치한 생산용 자산이 없다. 반면에 미국 생산용 자산의 평균적인 가치는 500만달러이다. 그러므로 판매요소의 국외원천수입의 40만달러{50%×80만달러×(200만달러 국외수출판매÷200만달러 총 수출판매)}을 할당했다. 그리고 자산요소는 국외원천소득으로부터 할당받은 것이 없다.(50%×80만달러×(국외생산물자산÷500만 모든 곳의 생산물 자산). 요약하면 USAco 수출 총 이익의 국외원천 할당액은 40만달러이고 나머지 40만달러는 미국원천소득이다.
납세자가 판매요소와 자산요소에 기초해 수출판매로부터 얻은 총 이익을 할당한 후에, 미국과 국외원천소득에 할당된 비율에 준해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각 소득에 배분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그의 생산물을 독립적인 공장가격이 공정하게 설정되도록 하는 유통자들에게 판매한다면 그 납세자는 독립적인 공장가격방법을 사용하고자 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립적 공장가격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점도 없이 IRS로부터 승인허가가 추가로 요구되므로 회피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