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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등이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연금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년과 비교해 2005년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 중 주요내용과 주의할 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종전 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서 15% 초과금액으로 조정돼 소득공제가 축소됐다.
2.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가 축소됐다.
3.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4.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가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가 간편해졌다. 다만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은 한정돼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6. 소득세율이 전 구간에서 1% 인하됐다.
7.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확대됐다.
8. 시간외 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물류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9. 기부금모집 단체에 100만원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를 신설했다.
10.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적용규정을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배제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진 점 등의 이유로 2006년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게 됐다. 따라서 종전처럼 중복 적용된다.
11. 사교육비도 학원비의 청구, 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12.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또는 각종 적립식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소급해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부담액 중 소득세의 비중은 14% 정도이고 그중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액은 65%이상에 달한다.
원천징수액 중 갑종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법령 등 관련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근로소득자 등이 연말정산을 통해 과소환급받거나 과다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과세관청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와 납세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임이 자명하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도 '월급쟁이들만 봉' 이라는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