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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재직시 담당했던 수임업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나 세무조사가 있어도 현재의 근무처를 알 수 없으므로 전화나 면담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경우 불편과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둘째로 봉급 등 보수를 올려받는 조건이나 은닉 기장(사이비 세무사) 목적으로 담당했던 업체를 빼내가는 것은 엄연히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근무처를 파악할 수 없어 사전경고도 할 수가 없다.
셋째로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동종 전문직업인으로서 업무수행능력, 인간성, 근무태도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실례로 이력서에 따르면 10년이상 전직경력자여서 채용했는데 업무수행능력, 인간성, 근무자세 등이 너무나도 미흡해 두달분의 봉급을 선불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바 있다.
넷째로 사무장이나 장기근속 직원들이 수임업체들과 밀착, 연고권화해 자기내들이 세무사인양 세무사를 선택해서 옮겨 다니는 자들은 분명코 '사이비 세무사'에 해당된다.
다섯째로 그러한 행태의 사무장 내지 직원들과 업체들을 채용하거나, 유인하는 세무사들도 간접교사에 의한 업무영역 유인행위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실을 말하며 사람으로서의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가하고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해 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경영의 자유가 위법된 행위방법으로써 한 침해로부터 방어해야 할 법률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는 그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판 '61.4.12 62도17).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의 결과가 현실에서 발생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음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대판 '60.8.3. 4293 형상 397)라고 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응분의 규제와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임업체를 이끌고 다니는 세무사사무실 종사직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세무사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세무사회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일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해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명단을 확보, 통합관리할 것을 엄중하게 건의한다.
아울러 명단을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벌규정과 사이비 세무사 행위의 제보 및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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