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서는 부속서 1(Annex Ⅰ:세관-세관간 협력(pillar 1)에 관한 기술적 세부지침)과 부속서 2(Annex Ⅱ:세관-민간간 파트너십(pillar 2)에 관한 기술적 세부지침)로 구성된다. 부속서 1에 대한 부록(Appendix:부속서 1에 관한 세부사항 기술)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을 위한 봉인관리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사와 관련된 부분은 세관-민간간 협력(pillar 2)의 6개 표준이며, 부속서2(AnnexⅡ: 세관-민간간 협력에 관한 기술적 세부지침)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2. 국제공급망 당사자로서 관세사
1)세관의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WCO 회원국과 민간기업간 협력에 관한 고위급 가이드라인'은 2003년 WCO 총회에서 승인됐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파트너십(Partnership)은 다음과 같다.
'세관은 자체 무역공급망의 위협요소를 평가하고 파악하는데 무역업계의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직면한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역공급망 안전 제고의지를 입증하는 기업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관은 안전역할을 수행하고 합법적인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 'WCO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작성돼, 2004년 6월에 개정된 'IFCBA 관세사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관세사는 '안전한'(secure) 당사자로 간주되며, 통관절차 원활화에 기여하게 된다.
'IFCBA 관세사 가이드라인'은 무역공급망 안전을 제고하고, 무역 원활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세관당국과 관세사간 협정체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관세사는 무역공급망 통합의 일부로, 여타 관리시스템과 조화가 가능하며 무역공급망 안전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자발적으로 내부관리도구를 이용해 안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 또는 개선시키며, 간소화·간결한 세관절차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