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9)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①내용
내국인이 2006년말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한다.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조특법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이때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뤄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②중복지원의 배제 등
㉠조특법상의 여타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제127조)
㉡특정한 특별상각과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제126조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세 등 감면시 내국인 투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공제(조특법 제126조③)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시 적용 배제(조특법 제117조④)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공제세액의 4년간 이월공제(조특법 제144조)
㉦추계과세시 적용 배제(조특법 제128조)
㉧수도권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조특법 제130조①)
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①내용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 제외)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한다.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②중복지원의 배제 등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의 경우에 준한다.
다. 조세지원 취지 및 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는 앞서 살펴본대로 생산성 향상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지원책 중의 하나가 이러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라고 본다.
세제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기 두가지 투자 모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예:2∼3%)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우대한다는 내용이 없다.(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인상시켜야 하는 논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004년 폐지)을 폐지하는데 따른 대안성격이다. 물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명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근거한 중소기업 조세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경영난, 제조업 공동화 현상 그리고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나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7월1일부터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의무화되고 중소기업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근무여건면에서 대기업에 비한 중소기업의 열위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당기게 할 가능성이 크다. 주 5일 근무제의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 가중, 인력난 가중 같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을 가중시켜서 단기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의 근본취지라 할 노동생산성 향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노동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 후속대책(2003년 10월)'을 마련해 추진 중인 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제측면에서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인 것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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