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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사의 주요책임은 통제하의 화물과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2)세관행정의 주요 책임은 사람과 화물의 국경이동과 관련된 법의 시행이다.
(3)관세사는 법 시행 실체로서 활동하거나 현행 법령 위반을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4)세관당국과 관세사간 협정(예를 들면 양해각서 등)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법적 의무를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5)세관당국은 관세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업적 대외비로 간주돼야 할 경우 용인해야 하며, 적절한 근거, 소환장 또는 비공개 협정서를 요청해야 한다. 유사하게 관세사는 대외비로 인적 사항, 설비, 운송수단, 절차와 제공서비스들에 대한 세관의 문의에 대응해야 한다.
(6)채택된 조치는 감지된 위협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관세사와 지역마다 다양하다.
(7)최적의 사용은 화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상거래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한다.
(8)세관당국은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WCO 데이터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9)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무역공급망에 관계된 모든 자에게 지속돼야 한다(국제상업회의소의 청렴성 Tool Kit 및 개정 아루사 선언 참조).
(10)세관당국은 통제 및 화물 안전평가 목적을 위해 위험관리를 활용해야 한다.
(11)세관당국은 개정교토협약에서 제시된 것처럼, 무역 원활화를 주도하고 현대의 간소화 절차를 채택해,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12)세관당국은 법적 요건이 명확하고, 상세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해석에 관한 운영인의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Contact Point를 제공해야 한다.
2)관세사 역할의 원칙과 목적
(1)협의, 협력 및 정보교류
세관, 여타 정부기관 및 관세사는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 조치를 포함한 상호 이해문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무역공급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사간 양방향의 협의와 정보교류를 증진시키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잠재적인 첩보능력을 향상시키며, 위험평가 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 훈련 및 의식 확산
안전정책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 정책으로부터의 일탈을 경계하도록 하며, 안전 오류에 대응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습득시킨다. 세관과 통관업계 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무역공급망 안전에 기여하고, 잠재적으로 의심스런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의식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3)정보의 교환, 접근 및 대외비
문서화 과정의 안전은 전자적이나 수동적으로 정보가 읽기 쉽고 데이터의 손실이나 오류정보의 포함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적시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확보하고 정보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받아, 정보에 대한 접근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