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세무사의 X파일]기업세무관리 비법(10)

2005.12.22 00:00:00

업종별 세무조사

80년대 중반 신촌의 으슥한 곳에 자리잡은 산부인과 병원에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원장님, 이런 정도의 큰 규모에서 너무 세금을 적게 내셨는데요"하고 조사반장이 말한다.
"아휴, 말씀 마십시오. 현상유지도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십시오."

산부인과 전문의인 여자 원장의 하소연이다.

"여기 제출하신 차트와 장부말고, 마약대장(마취제 사용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린 그런 것 없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마약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사부 장관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아,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며 마지못해 제출한다.

마약대장을 검토하자 마취환자,즉 수술환자 명단이 확인되고 이들 환자 중 임신중절수술환자의 수입금액 누락이 무더기로 적발된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큰 금액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조사반장은 군대에서 수사계통에 근무하면서 의료관련 수사경험이 많아 쉽고도 노련하게 낚아 챈 것이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하는 교훈을 얻었다.

90년대초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80년도의 해직 공무원을 복직시켰다. 그들 중 건설업체를 직접 운영했던 복직 공무원은 10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에 사업자들은 설설 긴다.

그리고 간단하게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추징한다. 모든 사업,특히 건설업의 메커니즘을 꿰고 있는 그의 앞에서 사업자들은 '고양이 앞의 쥐'일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인력풀제'(종전의 업종별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른바 '업종별 전문조사전담제'로 운영해 국제조세조사 담당課, IT산업조사 담당課 선정에 이어,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局間·課間 직원도 재배치했단다.

이런 '세무조사 인력 풀(Pool)' 제도의 실시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조사인력도 더욱 전문화·고도화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찬성의견과 "과세를 목적으로 한 이같은 제도는 세무조사 요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도 있다.

세무전문가들도 찬반양론이고, 기업들도 과세당국의 조사 향방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자사(自社)뿐만 아니라,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업종별 전문조사전담제'는 기존의 조사편제와 색다른 만큼 관심이 있고,새로운 조사조직의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즉 기업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바짝 긴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음 회계법인에 대한 업종별 조사사례는 앞으로의 세무조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상케 한다.

1)기존의 조사사례는 주로 접대비 시부인 등 비용 처리의 적정성 판단이었으며, 고도화된 회계법인 특성상 조사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최근의 미국 회계법인과의 Member Firm을 통해 대형화되고 있는 업계환경과 독특한 조직형태인 'Partnership'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접근방식의 조사방향을 설정했다.

2)정상적인 가동법인임에도 거액의 미지급 급여가 결산시점에 계상돼 있어 인별 급여지급 상세내역을 요구했으나 연봉제 실시이후의 개인별 내역은 개별 사업본부별 비밀사항으로 통합해 관리되지 않음을 이유로 전체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문제가 없는 일부의 연말정산 내역과 급여지급내역만을 제출했다.

3)일부 상여금 지급시에 상여금이 대체분개보다 자금이체가 적게 되고 있어 성과상여금 중 ○○억원이 지급되지 아니해 이를 추궁하자 부실회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매년 유한책임사원 등의 성과상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영진급 파트너가 회사내에 유보해 관리하고 그에 대한 갑근세 신고를 누락했음을 시인하게 됐다.

4)접대비, 복리후생비, 회의비는 대부분 파트너에게 집중돼 있어 확인한 바 파트너의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대, 주대 및 가사경비 성격의 비용임이 적출됐다.

5)창의적이고 새로운 조사 접근방식으로 동종업체의 기존 조사실적 대비 20배의 조사실적을 거양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가지로 요약한다면 신고납세제도의 담보이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는 당해 업체의 세액추징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세액추징에도 파급효과가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업종별 세무조사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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