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행 관세사 업무
국제무역문헌과 관세사 웹사이트 검토에 기초해, 표준국제무역과정(standard international trade process)에 따라 관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23개 목록으로 구성했다.
이 목록은 6개 범주로 분류됐는데, 범주Ⅰ은 관세사의 전통 업무(traditional service)와 관련돼 있다. 그 이외의 범주는 공급망 당사자가 현재 유사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필요성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Ⅱ, Ⅲ, Ⅳ, Ⅴ 및 Ⅵ에 해당되는 업무는 비전통(non-traditional) 업무를 의미한다). <표 4>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시된 업무목록을 볼 수 있다.
관세사들에게 현재 그들의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응답자는 순수한 통관취급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가 아니면 물류기업에서 기업내 관세사(in-house broker)로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응답이 상이했다.
■ 표 3 선정된 모범사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비율
모범사례로 선정된 ICT를 이용한 세관절차
모범사례 | 이용 비율 |
세관행정 Web-site | 100% |
간소화 된 세관절차 | 80% |
세관행정의 전자 플랫폼(platform) | 80% |
통관물품 소재지와 자료제출 소재지의 분리 | 75% |
싱글윈도우 시행 | 25% |
■ 표 4 국제무역과정 단계에 따른 관세사 업무
국제무역과정 업무 | 시장 | 계약 | 무역 | 운송 | 무역 | 수출 | 선적 | 수입 | 무역 | 사후 | |
Ⅰ |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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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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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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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문서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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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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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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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신 기록-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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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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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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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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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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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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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물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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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무역컨설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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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컨설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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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장진출 컨설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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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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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금융상품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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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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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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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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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물품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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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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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무역자동화 | ● | ● | ● | ● | ● | ● | ● | ● | ● | ● |
공급망 안전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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