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세무사의 X파일]기업세무관리 비법(15)

2006.01.19 00:00:00


부당행위계산부인

필자에게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세법조문을 세가지 이야기하라면 첫째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둘째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 등)이고, 마지막으로 재산의 평가(상속·증여세법 제60조)라고 말하고 싶다.
경험 많은 세무공무원이나 기업의 임직원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납세자들이 외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세무조사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정확하게는 실질과세 원칙의 하부 개념-이 핵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계산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재산평가의 문제인 것이다.

서두에서 법조문으로 세가지를 말했지만 결론적인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봐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불린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추징되는 것이 이 분야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은 법인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세금을 정부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①자산의 고가 매입 ②무수익 자산 매입 ③불량자산 인수 ④출연금 대신 부담 ⑤금전의 무상·저가 대부 또는 제공 ⑥금전·용역을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거나 제공 ⑦자본거래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세금을 추징하지만 정작 기업의 교묘한 수법으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세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나 다른 주주 등 관련인들의 지분을 빼앗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둑질 내지 횡령이라고 봐야 한다. 나의 졸저에 수록된 우리 재벌들의 음습한 실상을 보자.

1)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A법인에 채권보전 조치없이 6천200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례.

2)B법인은 관계법인 5개社에 연계콜 한도를 2천277억원을 초과해 지원한 사례.

3)C법인은 ○○비영리재단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D→B)해 법상 한도를 초과해 361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한 사례.

4)C법인은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 청약해 평가손실 11억원이 발생한 사례.

5)D법인은 계열사 유상증자시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평가손실 76억원이 발생한 사례.

6)최근 3년간 경상손실이 발생한 E법인의 주식을 고가(액면가의 20배)로 641억원에 취득해 무수익 자산을 보유한 사례.

7)D법인은 ○○은행이 계열 G법인 지분 10%를 총수 일가에 저가로 양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비상장사 주식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액면가로 ○○은행에 매도해 총수일가는 막대한 자본차익(추정액 312억원)을 획득한 사례.

8)G법인은 84억원의 채권을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매입해 계열사가 단독으로 가입한 펀드의 수익을 5억원 더 높인 사례.

9)D법인은 2천억원의 신축공사를 계열사에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10)L법인은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열사 M법인에 대해 유상증자(자본금 1.5억⇒26억, 주당 5천원)를 실시하도록 해 총 24.5억원을 우회지원한 사례. M법인은 L법인의 100% 출자회사로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적자로 자본이 전액 잠식됨. M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는 1천819억원으로 이는 채무 유예를 통한 계열사 지원임.

11)용역료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도 없이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열사에게 2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위의 사례는 우리 재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벌총수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와 이런 기업의 행위에 대해 그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 있고, 이런 불투명한 기업경영은 결국 해당 기업과 국가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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