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5>

2006.08.28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발급거부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① 가산세 등 세제상 불이익 부과

○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 신설
-발급 거부시:가산세 부과(발급거부금액의 5%)
- 상습거부시 : 감면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등 불이익 부과
·연간 5회이상 발급거부하거나 거부금액 합계가 100만원이상인 경우

②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부시 세무조사 근거규정 신설

○ 현재 가맹점 미가입시에만 소득세·법인세 경정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부도 추가

③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업자에 대해 벌금 부과

○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3조(명령사항 위반) 규정을 활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필요

○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 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
-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 음

(3)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

①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거래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 거래 사실을 신고·인증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 허용
-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예:25일)이내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예:익월 15일까지) 확인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50만원이하) 부과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소매업, 음식업·숙박업 및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등을 포함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등

②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 지급
· 현행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은 10만원 수준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소액 사용이 많은 현금영수증이 포상금제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포상급 수준을 하향조정
· 예외로 수수료, 현금할인 등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 상기 5만원의 정액포상금외에 소비자가 부담한 가격전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나 집행상 어려움 예상

 



③ 기타 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기준 단계적 하향 조정 검토
- 현금영수증 교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기준을 하향조정(예:5천원 이상→3천원이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만 건수 증대에 따른 시스템 용량, 자료 관리 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확대
-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보급할 필요
- 2005년 현재 현금영수증카드를 155만매 보급했으며, 2006년에는 원천징수의무자, 학교 방문, 세무서 신청 등을 통해 500만매 추가보급 예정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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