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업 세금 무겁게

2001.03.12 00:00:00

건교부, 전세난해소위해 소득표준율 차등화 검토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비싼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3백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월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월세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전세금의 7.5%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소득에 부과해 오던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 공히 45%로 되어 있는 임대소득 표준율을 차등화해 월세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을 전세보다 무겁게 책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85㎡이하) 주택을 2가구이하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월세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해 월세가격 상승을 막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의 인하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높은 임대료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난 해소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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