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케 하거나 법인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등 소위 세무상 명의를 대여해 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관련 세금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대여해 줄 경우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거나,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세무상 명의를 빌려주곤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로 인해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김 과장은 "심지어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한다거나,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 규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며 "결국 소득이 증가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절대로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도록 적극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줘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 민원봉사실, 경찰서, 금융기관, 기타 사업자 단체 등에 배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대여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사촌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줘 피해를 당함
-김○○(명의대여자)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고, 조○○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했다고 주장함.
-사업자등록후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했으나, 2년후 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함.
체납자 김○○ 소유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제 사업자는 조○○임을 주장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사례2>=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줘 피해를 당함
-박○○(명의대여자)는 친구인 한○○로부터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고 한○○가 박○○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했다고 주장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과세와 함께 탈루소득이 상여처분돼 명의상 대표이사인 박○○에게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세금 체납으로 박○○의 예·적금 4천200만원이 압류돼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박○○는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증명되지 아니함.
<사례 3>=친형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줘 피해를 당함
-정○○(명의대여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친형인 정○○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무심코 빌려줬는데 친형이 정○○를 법인의 감사로 등록하고 과점주주(주식 소유지분 51%)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다고 주장함.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억7천4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
-법인의 무재산으로 정○○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천900만원(1억7천400만원의 51%)을 법인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정○○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예·적금 3천300만원이 압류돼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현재도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음.
-정○○가 자신은 법인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친형인 정○○가 실제 경영자이자 과점주주라고 주장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