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 :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습니까? ~ □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혁신의 우수사례로 국세청의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습니까?」를 4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 □ 국세청은 과거의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 ㅇ 개편 前(세목별 조직):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세과, 법인세과 개편 後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비스센터,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ㅇ 종전에는 각 稅目마다 지역별 담당자가 납세자를 개별 접촉 → 지금은 조사과 外 납세자 개별 접촉업무 전면 폐지 ※ 조사과(국세청 인력의 30%)는 관리자의 통제하에 납세자를 접촉 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매번 상이하여 누구에게 조사받을지 알 수 없음 ▶ '99. 10.∼'2000. 3. 6개월간 부조리 발생 전년동기 대비 81.6% 감소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ㅇ 납세자편에 서서 세금관련 각종 고충을 전담처리 ㅇ 성공요인 :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인사상 독립성, 승진 인센티브, 실질적 권한부여 (첨부 2. 참조) ▶ 납세자 보호담당관 활동 실적 ('99. 9월 이후 7개월간) : 14,000건 민원 해결 (시정비율 약 80%, 미국은 74%), 경감액 3,700억원 | □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ㅇ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 구축으로 세정과학화 기반마련 - 법령, 업무편람, 서식 등 총 18,000쪽 분량의 방대한 정보망 구축 ㅇ TIS(국세통합전산망)를 활용하여 불성실 납세자를 자동색출 ㅇ 지방청 1개를 폐지하고 세무서를 134개에서 99개로 통폐합 →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 기능에 투입 ▶ 이상의 노력을 반영하여 국민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 ·국무조정실 : 13개 廳 중 10위 ('98) → 16개 廳 중 6위 ('99) ·현대리서치: 44.1% ('98) → 67.9% ('99)로 24% 포인트 상승 □ 본 『공공부문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는 全 공공부문에 자율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ㅇ 해당 기관장이 우수사례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자리로서 국세청은 올해 들어 4번째 보고기관 - 2000. 1. 25 (군포시), 2. 15 (정동극장), 3. 28 (김포시) < 첨부 1 > 국세행정 개혁내용 < 첨부 2 > 국세청 혁신관련 질의·응답 生産部署 : 企劃豫算處 정부개혁실 行政2팀 朴昌桓 事務官 (☎ 3480-7750) 國稅廳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정경석 事務官(☎ 3971-103) 企 劃 豫 算 處 公報官室 < 첨부 1. > 국세행정 개혁내용 1. 국세행정, 무엇이 문제였나 | | 〔과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 | | | | | | 小세무서 편제 | | 에 의한 미시적 密着세원관리에 치중 | | | | | | | 세 목 별 조 직 | | | | | | | 지 역 담 당 제 | | | | | @ 경제 규모의 급격한 팽창, 글로벌 경제화, 정보혁명의 가속화 등 세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小세무서 편제 (행정비효율) |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른 세무서의 증설로 행정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지원분야가 비대해져 서비스·세무조사 등 핵심기능의 인력 부족 심화 | 세목별 조직 (납세자 불편) | ·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중복 간섭으로 불편과 불만을 초래·소득세과, 부가세과, 재산세과 등의 편제로 기능별 전문화 불가능 | 지역담당제 (부조리 소지) | 담당자 한사람이 모든 업무 전담하여 처리함에 따라 재량권이 커지고 유착의 소지가 있어 부정의 가능성 많음 | 미시적 세원관리 (세부담 불공평) | 개별납세자에 대한 미시적 세원포착에 치중하고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범 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미비로 세부담 불공평 시정곤란 | 2. 달라진 국세행정, 어떻게 바뀌었나 조직의 개편 (Hard/W) | 대대적 구조조정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 ◇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 통폐합(134개署 → 99개署)하고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와 조사의 핵심기능에 집중 배치 ◇ 서비스, 조사, 징수 등 기능별 전문화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세무대학을 폐지하여 실무직 충원 문호를 완전개방 ◇ 납세서비스센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로 납세자 권익보호 계기 마련 업무의 개선 (Soft / W) | 구조적 부정이 사라지고 업무효율화가 달성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 | ◇ 담당자의 접촉과 간섭에 의한 행정을 전산망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중요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 업무는 포기 〈例〉과세자료 700만 건 중 활용도가 큰 200만 건만 과세활용 ◇ 업무 Manual 제정, 세정지식 정보망(Intranet) 구축 등 업무 표준화 과세자료 Infra 구축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 ◇ 공공부문 : 정부·지자체·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영수증 수취·제출 의무화 ◇ 기업부문 : 접대비 5만원, 기타 10만원 이상 영수증 수취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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