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4.09.20 17:01:39



◇ 改正案 主要內容

  1.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대상에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건물에너지절약설비를 추가

  ○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 전기로 고철예열기, 전력소비가 적은 직류전기로 등 18개 시설

  ○ 건물에너지절약시설 :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5개 시설

   

2.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랙터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22∼10.11)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1.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등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 별표 8의3)

현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7%

공제대상시설(39개)

  -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 고효율인증 기자재

  -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등

□ 다음을 추가(23개)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18개)

  - 전력소비가 적은 직류전기로

  - 고온배출가스로 고철예열이 가능한 장치 등

○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등 건물에너지절약설비(5개)

 

<개정이유>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건물에너지 절약설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

 

<시행시기>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공포될 경우 2005.1.1 이후 투자분은 10% 공제율 적용 가능

 

<참고1> 공제대상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18개)

  1)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분철광석을 예환원/예열 및 용융시킬 수 있는 Cyclone 구조의 단일 용융로를 갖는 제강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5% 이상 절감)

  2) 유동층 용융로(Direct Iron Ore Smelting)

분철광석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유동층 예환원/예열 설비와 융융설비를 갖춘 제강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5% 이상 절감)

  3) 전기로 고철 예열기(Scrap Pre-Heating)

전기로 설비의 배기로와 연속 콘베이어장치가 연결되어 고온배가스에 의해 장입고철예열이 가능한 장치(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60,000kcal/tls 이상 절감)

  4) 직류 전기로(DC EAF)

전력소비 및 전극 소모가 적은 DC 전류를 이용한 전기로(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800kcal/tls 이상 절감)

  5) 라인 분리 하소로(Separate Line Calciner)

킬른의 연소가스가 직접 하소로(calciner)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기존 설비 대비 약 5% 에너지 절감)

  6) 수직형 롤러밀(Vertical Roller Mill)

원료, 연료, 제품 분쇄용 Tube(Ball)Mill을 수직형롤러밀로 대체하는 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20% 이상 절감)

  7)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온도 및 air flow 감지형 크링커 냉각설비로 preheater 및 열교환 설비를 갖춘 냉각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0% 이상 절감)

  8) 유동층 소결로(Fluidized Bed Kiln)

조쇄 석회석을 층(bed)으로 형성하여 석회석과 유입가스가 유동하면서 혼합되도록 하는 소결로(기존설비 대비 에너지 15% 절감)

  9) 헬리칼 펄퍼(Helical Pulper)

해리 공정 중 원료를 물에 부풀게 한 후 원료 마찰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30% 이상 절감)

  10) 드럼 펄퍼(Drum Pulper)

  드럼형태의 펄퍼가 수평으로 교반되면서 마찰력에 의해 폐지나 펄프를 해리하는 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25% 감소)

  11) 면압탈수기(extended nip press)

  roll press의 cylinder 가운데 하나를 concave shoe로 대치하여 건조부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5% 이상 절감)

  12) 컨더밸트건조기(condebelt dryer)

  고온 철제밴드 사이로 종이 web을 통과시켜 기존설비 대비 건조속도가 5배 이상 향상되어 강도향상에 의한 제품의 저평량화가 가능한 설비 (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20% 이상 절감)

  13) 직화식 건조기(direct drying cylinder firing)

  증기로 실린더를 가열하는 대신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시켜 가열하는 장치(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0%절감)

  14) 임핀지 건조기(impingement drying)

  건조기 후드 부분에 impingement hood를 설치하여 건조실 공기를 가열하는 장치(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0% 이상 절감)

  15) 고효율탈수기(high efficiency dehydrator)

  종이 웹의 압력을 가해 탈수하는 과정 중 압착부 roll의 압력을 증가시켜 탈수율을 증가시키는 설비(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20% 이상 절감)

  16) 고선택성 촉매를 사용한 액상 에틸벤젠 생산설비(Liquid phase EB Process using highly selective catalyst)

  에텔린과 벤젠의 알킬레이션 반응 공정에서 제올라이트 촉매대신 고선택성 촉매(EBZ-500)를 이용하여 에틸벤젠의 수율을 높이는 기술(기존기술 대비 에너지 10% 절감)

  17) 신촉매를 이용한 에틸벤젠의 탈수소화 반응설비(New Catalyst for dehydrogenation of ethylbenzene)

  기존 steam/hydrocarbon의 비가 약 8.1-10.1인 기존 에틸벤젠의 탈수소화 공정을 신촉매(7세대 촉매, D-0241E)를 이용하여 6.0까지 낮추는 기술(기존 스팀사용량 대비 30% 절감)

  18) 합성에탄올 공정의 개선형 직접수화 설비(Improve direct hydration process to increase of alcohol yields and conserve processing energy)

  직접수화공정은 반응, 회수, 정제, 탈수 공정으로 구성되며, 이중 반응공정의 촉매를 제올라이트 촉매로 대체하고, 분자체를 사용하는 탈수공정 설비(기존기술 대비 20% 절감)

 

 

□ 건물에너지절약설비(5개)

 

  1) 야간단열장치(Night heat insulative  equipment)

야간에 창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이 0.4㎡·K/W이상인 것

  2) 태양광차단장치(Sunlight isolated  equipment)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선쉐이드, 선스크린, 루버등)로서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한함

  3) 고효율기자재인증보일러(Certificated of high efficiency energy using  appliance boiler)

산업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4) 고휘도 방전(HID)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램프의 고출력화를 위해 봉입하는 가스압을 높여 1∼ 수십기압에서 작동시키는 고증기압방전램프(메탈할라이드램프, 고압나트륨램프에 한함)

  5) 인버터 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Motor for driving elevator, adopted invertor)

전동기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인버터를 채택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 인버터 :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정지식 전력 변환장치

 

2.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컨테이너크레인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 별표5)

현행

개 정 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공제율 : 15%

○ 대상업종 : 도·소매, 물류업

○ 공제대상시설

  - 컨베이어시스템, 파레트

  -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역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랙터 추가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 항만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에 포함

 

 

<적용시기>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2>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컨테이너하역장비

 

□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 겐트리 크레인)

○ 부두의 안벽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장비

 

□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 야드 크레인)

 

○ 야드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음

 

□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 부두와 야드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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