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산라인 증설이나 사업 확대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최소 10명) 증가했거나 고용증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008년까지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5개사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 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할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동력 산업·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적용되며 지원대상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 자금편의 혜택도 받게 된다.
또 올들어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 없이 3년간(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되며 지방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2011년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 때 세무조사 유예방침을 안내받는 즉시 고용사실 확인 또는 채용계획 등을 제출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2004년 한차례 실시됐으며 당시 고용이 10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195개사가 연평균 5,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제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광업, 건설, 운송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대형종합소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등-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어업, 창고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화산업 등-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뉴스제공업, 폐기물처리관련업 등-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7월1일 현재 305개사로 지능형 로봇(36개사), 미래형 자동차(12개사), 차세대 전지(12개사), 디스플레이(19개사), 차세대 반도체(28개사), 디지털TV·방송(19개사), 차세대 이동통신(34개사), 지능형 홈네트워크(74개사),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52개사), 바이오 신약(19개사)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사후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2007년도에 2006년분 연말정산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 등을 확인해 요건에 미달할 경우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개술개발 등 사업화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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