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취·등록세 세율 인하와 관련, 울산시가 지방세입에 막대한 결손을 초래한다고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3일 취·등록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8월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며, 내용을 보면 취·등록세의 개인간 거래는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세 각각 1%)로 0.5%p,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취등록세 각각 2%)에서 2%(취·등록세 각각 1%)로 2%p 인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율인하로 발생하는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 같은 지방세법이 시행될 경우 울산시의 경우 올해(9월~12월)만 지방세수가 114억원, 내년에는 325억원이 각각 감소하는등 지방세수의 막대한 결손을 초래한다고 분석, 적극 대응키로 했다.
매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체 재원을 감소시키고 교부금에 의존케 함으로써 국가 의존도를 심화시킬것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확대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도를 지방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정부가 취·등록세율 인하안을 불가피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 등 지방세수 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확실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법인세,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 일부의 지방세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앞으로 세제개편 등 지방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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