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某 세무법인과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반려했다. 이유는 요건의 미비와 절차상의 하자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망신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측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세무사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적절치 못한 징계조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세무사회는 某 세무법인과 대표세무사에게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2년이란 무거운 징계양정을 의결하고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이같은 징계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이 징계요청서를 '이건 아니잖아!'라며 되돌려 보내자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의 망신'이라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반면 지난해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세무사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태가 났다'며 집행부에 사태수습을 주문했다. 그 가운데 세무사 본인의 세금신고를 잘못해 징계를 당한 일부 세무사들은 "도대체 세무사법을 어찌 해석했길래 또 이중처벌적인 세무사징계양정 규정이 왜 만들어 진 것이냐?"며 당장 개선 주문을 강력히 냈다.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이같은 세무사회의 목소리에 '나몰라라'하듯 했다.
얼마 뒤 某 세무사는 재경부의 징계조치에 반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리했다. 재경부의 패배였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지사.
하지만 그 죄를 심판하는데 있어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청천이 갖춰야 할 제1의 가치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특히 죄를 벌할 땐 감정이입은 절대 금물이다. 세무사 징계에 관련된 두가지 사건들을 보며 혹여나 얽힌 감정(?)이 개입되지나 않았는지 의문이다.
경솔한 징계조치, 그 가벼움에 당사자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갔을 게 아닌가? 비록 징계 위기에서 모면되고,받았던 처분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당사자는 맺힌 응어리를 안고갈 수밖에 없는 것. 징계 능사를 경계하고 보다 신중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