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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지방세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국무회의 통과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 제외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했다면,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시행령 적용시점 전인 2025년 1월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법인은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지만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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