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에 고급승용차 꼭 필요? 고급차면 세금혜택 안돼

2007.05.21 10:36:07

이계안의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목적용이면 세금을 감할 수밖에 없던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계안의원은 21일 승용차에 대해 업무 이용 외에 필요한 범위의 한도를 넘어 대외 과시용 등으로 3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 산입을 제한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이나 고소득 전문직 개인 사업자 등이 업무 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대외과시 또는 품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전액 손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용 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 포함) 대상 승용차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을 배제시켰다. 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경우 ▲장애인을 위한 고정 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경우엔 취득 가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1만 2천 파운드(한화 2천2백만원)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일본은 리스총액 300만엔(약 2천300만원) 이상의 경우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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