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국세청 조사정원 177명 감축…조사정원 '5년내 최소'
총 조사건수 1.4% 감축 불구 조사기간 증가…법인 1.6일, 부가세 4.4일 ↑
김영진 의원 "조사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시급"
국세청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건 이하로 최초 감축한 가운데,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에 동원되는 지방국세청 조사분야 정원 또한 지난해 감소하는 등 조사요원 정원 감축과 조사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수법이 갈수록 첨예화·고도화되는 양상임에도 조사요원은 오히려 줄어듬에 따라 고난이도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으로 전년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1만4천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근래 처음 있는 일로, 2019년 1만6천8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을 유지해 왔다.
이후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을 우려해 오히려 세무조사를 1만3천973건으로 더욱 하향 조정했다.
세무조사가 감소한 것과 달리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기간을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로 전년(43.4일)보다 1.6일 늘었으며, 같은기간 개인사업자 조사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0.2일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기간은 지난해 62.8일로 전년(58.4일)보다 4.4일 늘었으며,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은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늘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이처럼 늘어난데는 조사인력 축소와 함께 갈수록 첨예화·고도화되는 탈세수법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은 4천204명으로 전년 대비 177명 줄었다.
조사분야 정원은 2019년 4천351명에서 △2020년 4천353명 △2021년 4천377명 △2022년 4천381명 등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의 경우 ‘자료상 조사’인 탓에, 납세자 소재 불분명, 자료파기,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적한 뒤,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