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유죄'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같은해 9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체적 날짜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돈이 오갔다는 시점 뒤에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점 등 실제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997~98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지만 25년간 교류 정보가 없었는데,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첫 만남에서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라는 B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라고 했다.
대구지법은 세무공무원에 관행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미 2명은 구속기소 된 상태였고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D씨(부정처사 후 수뢰)에게 징역 1년6개월,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6개월,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6개월,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D·E·F·G 씨에게 벌금 1천만~4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뇌물 제공에 가담한 회사 대표 H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대리인이 결탁해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대가로 뇌물 수수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불법 관행과 부정부패 근절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