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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삼면경

금품수수 배경엔 고질병 ‘緣’…국세행정 신뢰도 '흔들'

◇…비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품수수 적발 건수가 2022년 5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두배 증가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잊을만하면 다시금 터져 나오는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특히, 징수행정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국세행정 특성상 한번 불거질 때마다 국세행정 신뢰를 크게 뒤흔들 만큼 대표적인 악재.

 

한편으론, 최근 세무조사 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직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의 구속 사례 등등 공직에서 추방된 금품수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관 출신 세무대리인이 연루된 것이 특징.

 

과거 한솥밥을 먹다가 세무대리업계로 옮긴 전직 출신이 국세청의 가장 약한 고리임을 방증한 셈으로, 엄정하게 세법질서를 지켜내야 함에도 인맥을 지렛대 삼아 은밀하게 내미는 금품을 뿌리치지 못한 극소수 세무공무원으로 인해 ‘국세청 청렴도는 여전히 갈길 멀다’는 혹평.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소위 잘나가는 세무대리인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의 주변을 유심히 보면 국세청 현직들과의 사적 모임도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며, “세무전문성과 무관하게 안되는(?) 일임에도 되는 일의 배경에는 이같은 인적 관계가 암암리에 통한다는 반증 아니겠냐”고 비판.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직원 간에 사적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와 기피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적발된 금품사건에서 보듯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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