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금조달목적 주식예탁증서발행, 세금부과 잘못

2007.05.26 09:47:48

서울행정법원, 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 판결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제14부)은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먼트코포레이션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63억원의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씨티뱅크는 2004년 5월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회사인 JP모건-칼라일콘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예탁증서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주식예탁증서가 증권러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년 11월 원고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예탁증서는 성질상 주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유가증권이고, 같은 법조항의 제2호에서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거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경제적 동기나 목적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주식예탁증서를 양수한 목적이 경영권양수에 있는지 매매차익의 취득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권이 아닌 주식예탁증서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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