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바꿔라, 지방세도 체납하면 설 자리 없다

2007.05.28 17:11:23

광주시, 강력 행정규제로 체납자 옥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고액,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단행하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1천336명에 대해 개개인의 금융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체납사실 자료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고자 했던 'A씨'는 체납세 1천여만원을 납부하고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건설업 등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은 'B법인'과 'C씨'는 "설마 체납세 때문에 이렇게 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씁쓰레 하면서 체납세 2천2백만원과 7백만원를 각각 납부했다.

 

 

 

시는 지난 5월 2일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2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D씨' 등 2명에 대해 회원권을 압류했다.

 

 

 

시는 이달말 체납자 2천716명의 금융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와 동시 추심하고, 5천만원이상 여권소지 체납자 90여명 중 출국사실이 있거나 출국 가능성이 있는 자를 식별하여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1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 오는 12월 체납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사전 안내문을 통지했으며, 지난해에는 명단공개 사전 안내통지 후 체납자 5명으로부터 8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이러한 행정제재이외에도 관허사업의 제한,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및 각종 이용권 압류 등 촘촘하게 그물망을 치고 있다"면서 "특히, 체납세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 4월말 현재 광주광역시세 체납액은 1천여원에 이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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