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세금교육을 정규교과에 넣자"

2007.05.28 16:03:57

납세자들의 민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 전통적 대응방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아내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 세무서 일선 직원들은 그래서 오늘도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념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의 재정 중에서 징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은 '대민 서비스 기관'이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국세청 직원만이 아니라 납세자들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

 

이것은 '내 세금을 내고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이 개인에게만 무한정이라는 것에는 의문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패키지형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국세청 인원으로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다.

 

이러한 무한 서비스 주장에 의해 일선 세무서들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납세자로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제공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만족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족도를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이 뒤따라야 한다. 무대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해 따질 것은 따지고 참을 것을 참아야 한다는 점이다.

 

某 직원은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세금에 관련된 교육이 정규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금과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전혀 엉뚱한 전화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져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 개인들도 사회인이 돼서 생활할 때에도 납세의식을 건전하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어린이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의식이 있는 일선 서장들은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를 넘어서 아예 정규 과정에 세금교육을 포함하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어렸을 때 세금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근 민원이 많아지고 그것을 대처하는 데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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