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개소

2007.05.29 08:37:23

울산시가 지난 3월부터 '고질·상습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체납자동차 공매 업무를 시작한다.

 

 

 

울산시는 효율적인 자동차 공매업무를 위해 남구 달동 일원에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설치하고 29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처분장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판식, 강제견인차량 입고(50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소하는 공매처분장은 1천266평의 규모에 공매차량 200대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연간 2천대를 공매할 수 있는 규모.

 

 

 

공매 처분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찾아가지 않는 자동차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물론 세외수입 등 각종 준조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차량을 인도 또는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위한 보관 및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는 그 동안 공매 처분장 부재로 남구, 동구의 경우 청사내 주차장에, 중구, 북구, 울주군은 공영유로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 관리해 왔으나 차량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 체납차량 공매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공매 처분장 설치로 입찰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낙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차량 공매를 통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체납세의 획기적 징수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매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우선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에 들러 전시된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자동차 공매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입찰하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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