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입 "용도에 제한 두지말고 교부하라"

2007.05.30 09:19:10

윤건영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종부세의 재원을 사회복지, 교육에 비중을 두고 지방에 교부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다른 법률안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의 세수입을 현행과 같이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는 규정을 ‘전액 교부하되, 그 용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로 수정하고, 또 교부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종부세는 도입 당시 세수입을 전액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우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특정 재정 수요를 반영해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대시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지자체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종부세의 세수입을 전액 지자체로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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