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상속 부동산 포기 안하면 자동 승계된 것

2007.06.01 10:55:19

"상속 부동산으로 1주택 혜택 대상 안돼" 심사결정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어 과세할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씨가 B처분청을 상대로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심사청구에 대해 B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정당하기에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1가구 1주택자로서 규정에 의해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택전산 검색 결과 청구인이 1995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충북에 주택을 상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포함해 약 1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도 되지않은 주택을 소유자로 보고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했다.

 

 

 

행자부는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는 점과 또 같은 법 1019조제1항에서 상속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즉, "규정에 의하면 A씨는 장남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될 뿐만 아니라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사실이 없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주택은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했다.

 

 

 

결국 행자부는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은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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