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직원 대상 회계전문학교 개설 운영

2007.06.05 09:47:10

광주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발맞춰 직원들의 회계업무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전문학교를 개설 운영한다.

 

 

 

시는 회계전문학교는 6월 8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시행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과내용은 회계지출의 절차와 투명성, 지방계약법해설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물품수급 요령 등 필요한 실무적 내용으로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 담당사무관 등이 직접 강의하게 된다.

 

 

 

교과과정 이수자들에게는 혁신마일리지가 주어지고 성적우수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회계전문학교는 다른 교육과정과는 달리 근무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도 회계업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식부기회계제도는 현금의 이동 상황만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기존 단식부기의 약점을 보완, 자산과 부채의 변동·수익과 비용등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형회계방식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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