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폰뱅킹 수납 수시분까지 확대

2007.06.07 13:19:41

대전시가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지방세 폰뱅킹 수납을 확대·시행키로 해 주민들의 납세 방식이 더욱 편리해지게 됐다.

 

 

 

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7일부터 지방세 정기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납하던 폰뱅킹 수납을 수시분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대·시행하는 폰뱅킹은 OCR장표로 발행되는 고지서중 이체번호가 표시된 모든 고지서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농협을 통해 연중 수납이 가능하다.

 

 

 

폰뱅킹을 이용할 경우 납부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자납분은 제외된다.

 

 

 

폰뱅킹 이용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에 거래 계좌가 있어야 하며 처리절차는 해당은행의 폰뱅킹 전화번호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인터넷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폰뱅킹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지방세 정기분에 한정해 수납업무를 시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폰뱅킹으로 2만1천824건에 22억원을 수납해 매년 30%의 이용자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납부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