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공동세원화 주장은 재정원리에 미흡하다"

2007.06.08 09:08:16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실장 포럼에서 주장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가 다른 곳에 비해 더 심화되어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화 방안은 재정원리나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한국행정연구소는 최근 '정책&지식' 포럼에서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실태와 해소에 관한 접근'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실장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실태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수입을 총액으로 비교하면 ▲상위 20% 자치구가 전체의 지방세 수입과 재산세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각 자치구의 재정 수입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슷하게 비중이 높았으며 ▲ 세입측면과 달리 세출면에서는 재정불균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데이터 수준에 따르면 불균형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1인당 자치구세수입의 최고지역인 중구가 78만7천6백원, 최저지역인 중랑구 4만6천2백원으로 나타나 무려 17배의 격차가 있고 재산세수입의 경우도 격차가 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6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를 보였다.

 

 

 

특히 아울러 지방세수입 대비 조정교부금의 비중이 다른 모든 광역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이는 자치구의 재정시스템이 ‘외부 의존형’ 구조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원화를 할 경우  분석 결과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를 상당 수준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재산세수입의 최고·최저지역간의 격차가 14배 이상이던 것이 세원공유방안의 도입으로 인해 약 4~5배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재산세 수입의 급증은 보유세 강화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이는 '우연소득'과 같은 것으로 징세노력의 해태를 비롯해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비효율적인 재정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 역량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자체간에 존재하는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정책의 적정성으로는 ▲정부간 재정할당 원리의 관점 ▲ 재산세의 혜택 과세원리가 되는 지방세 원리 관점 ▲재정의 형평성효율성 원리 관점 ▲사회적 공평 원리의 관점 ▲중장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판단 근거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 정책을 '재정형평화' 기준을 충족하는 정책 대안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며 완성된 정책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관점과 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재산세의 공동세원화는 주요 재정원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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