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제 날이 '신규 취득 기점일'

2007.06.11 09:28:12

행자부 심사청구"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결정

 

 

198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이 되지만, 그 기간 전후로 각각 명의신탁을 하고 다시 해제를 했다면 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청구인 A씨가 해당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전부터 소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 청구한 재산세 부과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이 사건의 임야를 1966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1977년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1998년 5월에 명의신탁을 해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임야에 대해 A씨가 1998년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6년에 총 1백 7십만원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은 명의신탁을 해제한 것뿐 진짜 소유는 1966년부터라며 부과처분이 경정을 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되 1989년 12월 31이전부터 소유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해 행자부는 "신탁법상의 신탁(제3조)과 달리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어 이 사건 임야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의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B씨의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신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1998.5.7. 이전까지는 B씨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A씨가 명의신탁을 해제한 날인 1998년 5월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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