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생은 사무관 후보에서 퇴출시킨다? "사실이야?"

2007.06.12 10:37:51

'53년생은 금년에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면 정년까지 딱 5년(세무사 자격증이 나오는 기한)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58세에 명퇴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사무관을 5년도 채우지 못한 이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최근 세정가에 돌고있어 53년생으로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직원들을 초긴장시키고 있다는 전문. 

 

모 조사관은 "이 말이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인사권자가 이 논리를 들고 나올까봐 제일 걱정"이라며 "여태껏 사무관 하나를 보며 버티며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상한 논리로 그 기회를 뺏아가면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한숨.

 

 

 

그는 이 말의 진의 여부를 떠나 "사무관 승진은 신분 상승으로 모든 직원들의 꿈일 뿐만 아니라 내 명예도 된다"며 "결혼을 앞둔 내 아들의 사둔 쪽에서 일반 평직원으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과 사무관으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비유적 설명.

 

 

 

"세무사 자격은 사무관 승진 후 5년이 지나야만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다"라고 소신을 피력.

 

 

 

그는 "이번에 승진이 되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반 평생을 국세청에서 살아온 자신들이 단 몇 년 만이라도 자식과 남들이 보기에도 명색이 있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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