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와 달라도 잔금 치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2007.06.12 10:16:52

행자부, 건축물 등재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심사 결정

 

 

세금 부과는 약정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씨가 B처분청을 상대로 잔금을 치르고 분양받은 건축물을 C씨와 약정서를 작성해서 권리일체를 넘겼고, 등재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 그 건축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심사청구에 대해 B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적법하기에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3년 11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고 바로 그날 C씨에게 권리 일체를 이전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C씨는 약 20일 이후 K사에게 매매계약을 했고 K사는 C씨 등 24인에게 건축물을 분양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실상 분양받은 C씨 외 24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 1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했다.

 

행자부는 위의 조항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며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납세 의무자인 이유에 대해 ▲ A씨가 2007년 4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발행한 납부사실확인원에서 1994년 8월 잔금을 치르고 취득한 사실이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실상 소유자인 점 ▲ B처분청의 재산세 대장상에도 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A씨로 등재되어 2005년까지 부과고지된 점을 들었다.

 

따라서 비록 건축물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약정서 등이 있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A씨에게 있다고 해 처분청의 부과고지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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