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금년도 지방세 제도 개선 어떤 것이 있나?

2007.06.13 08:58:31

고급주택 규정 개별주택 가격 6억원 이상으로

매해 수정되고 보완되는 지방세 제도는 예전과 달리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제도개선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금년에도 3월말 강원도 평창에서의 1차 토론회와 4월 말 강원도 원주에서의 2차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41건(법개정사항 20, 시행령개정사항 15, 조례개정사항 6)을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이렇게 채택된 41건은 이달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론회결과는 최종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41건 중 주요 내용과 논의되어 왔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도축세 분야
특별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주민세의 경우엔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도축세는 별도 규정이 없어 평소에도 분쟁 소지가 되어 왔다.

 

 

 

따라서 특별 징수 세목의 특성을 감안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동시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것은 도축세 미신고자의 조세범체벌법과 연관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통일이 필요하고 감사원에서는 도축세 체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축세 특별 징수는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단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 납입하게 하는 제도로 원천징수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자로 간주해 직접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확장·유추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 징수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별 징수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 기간 계산 개선
국세의 경우 과오납금 환부 이자는 과오납금의 충당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는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로 규정해 지급 결정 후 당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하반기 환부발생건수가 자동차세 폐차, 이전 등에 따라 매주 500~700여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환부결정 당일 통지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 계산 기간을 국세와 같이 과오납금의 충당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과오납 지급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통지를 지연하는 경우 지급통지일보다 환부이자가 적게 발생해 납세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과오납금 충당과 지급하는 경우 환부 이자 계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세정운영상의 업무과중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보완이 필요하는 입장이어서 개선 항목으로 채택됐다.

 

 

 

■ 시설공사업의 단순기재사항 변경 면허세 비과세
앞으로 시설공사업자의 경우 단순기재 사항인 상호 등의 변경 등을 하더라도 동사업자로 인정, 면허세를 내지 않는다.

 

 

 

면허세는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면허변경의 경우 지방세법 제161조에 의거 단순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기술자) 변경의 경우에도 면허세를 부과했다. 세율을 보면 건당 최고 4만 5천원에서 최저 6천원이다. 건당 평균부과액을 3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16억원 이상이 작용된다.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은 수주산업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 제한의 경우 소재지 이전, 전문기술능력을 요하는 경우 기술자 증원 등 등록사항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면허세 부과 방식으로 인해 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 지방세법 제163조제1항제6호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 ‘공동주택의 자치회장 변경’ 등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있어 지방세의 원래 취지는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과세 원칙이 타당한 근거를 얻고 있다.

 

 

 

■ 고급 주택 판단 기준
고급주택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양도소득세법 기준과 같이 6억원으로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물가액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고급주택으로 인정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2005년도부터 주택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면서 유독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건물가액을 9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미비라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건물의 면적에만 국한하고 개별주택가격으로는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고급주택의 취득을 억제하는 입법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규정이 개선사항으로 채택이 되어 지방세에서도 개별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개선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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