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회사원이 면세유 불법사용, 91명 검거

2007.06.13 10:02:38

해양경찰청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실시 결과

면세유 불법유통이 일반 주부나 직장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12일 지난 4월 1부터 2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인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주부, 일반 직장인도 출입항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사용하는 신종 불법 유통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4천915건 91명(구속 2, 불구속 89)이 검거됐다.

 

 

 

단속은 △면세유류 목적 외 부정사용, △부정 면세유 운반취득판매, △어선 관련서류 허위제출 수급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

 

 

 

해양경찰의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유통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제 유가인상에 따른 기름값의 상승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면세유 불법유통 유형이 날로 새로워지고 지능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부, 일반 직장인 등이 보상목적으로 선박을 매매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 출입항 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사용하는 신종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단속 유형 및 검거 사례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은 종료되었으나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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