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2007.06.14 13:12:15

증여세 부과 관련 심사 청구 결정

계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계모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공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로부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B처분청으로부터 부과된 증여재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05년 5월 계모 B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B 처분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5백만원만 공제했다. 그러자 A씨는 계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심사청구했다.

 

 

 

감사원은 민법 제767조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는 규정과 제768조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제769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를 인용했다.

 

 

 

이 법에 따라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 관계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이 계모를 기타 친족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