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은 성실 납세자 의무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2007.06.15 09:03:43

한선교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해 타기관에 지원 및 우대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반면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타 기관에 우대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고, 관계기관에 우대협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체납자와 금융거래를 않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해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요청대로 금융거래 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 나라의 세정은 정작 납세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없어, 납세의 동기유발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의 납세촉진은 물론 성실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을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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