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낙후지역에 우선적 배분 추진

2007.06.15 08:59:23

유선호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종부세를 통한 재정지원 교부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 낙후 지역 및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배분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인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교부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차등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고령화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노인복지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균형수요의 효율적 산정과 배분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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