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을 정리하는 데에 부동산인터넷 공매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부동산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부동산인터넷공매가 장기 체납을 정리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부동산 인터넷공매를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매물건 28건 중 4건을 매각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부동산 인터넷공매는 고액체납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부도법인 명의의 5년 이상장기압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매물건 28건 중 부도법인은 18건, 개인부도 8건, 사망(상속포기)는 1건, 공매신청 1건으로 각각 최장압류기간이 8년, 8년, 5년, 1년이다.
4건에 대한 낙찰가격을 보면 매각 예정가격에 비해 더 높은 낙찰가격을 받았고, 4건의 총 낙찰가는 2억9천297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가격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이외에도 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공매예고 및 충분한 분납신청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세 및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매신청을 접수받아 인터넷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부동산공매와 함께 자동차, 골프회원권, 유가증권(주식) 공매 등 대상 물건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부동산공매 물건은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배너를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 상에서 입찰참여 현황 및 낙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