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開發 비과세기준일 '정비구역지정일'로 변경

2007.06.18 16:26:21

행자부, 비과세대상 축소방안 입법추진

주택재개발사업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하는 시점이 되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변경되어 비과세 감면 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의되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 축소 방안'을 지방세 개정안으로 채택하고 곧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제지원 일환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청산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원주민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서민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던 시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정한 것으로 최근에는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질 때쯤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보다는 원주민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100% 사업이 시행되므로 이런 혜택을 보고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개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도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까지 비과세 또는 감면 받는 것은 일반분양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현행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7월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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