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부업체 세무조사는 다행스러운 일"

2007.06.18 09:40:42

일시적 세무조사 아닌 지속 관리 감독 주문

국세청이 15일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김남근)는 15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등록한 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전국적으로 4~5만여개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 20여명에 불과한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인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담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분야의 전문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관리감독 지침과 전담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담인원을 확충해 방문조사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내외로 규정할 것과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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