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잘 하는 회사는 세무조사 유예해 준다

2007.06.20 09:19:10

경기·광주지방노동청,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기업들에 대해 세무 및 행정·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작업이 각 노동부 지청별로 시작됐다.

 

경기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등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금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의 행정·금융상의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정부물품 조달, 병역지정업체 추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우대하고, 은행융자나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 등 금융상으로 우대한다.

 

주요 심사내용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 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근무환경개선) ▲근로자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전국에서 208개 기업이 신청하여 90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주)경기고속 등 12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가능하고 신청을 원할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관련 서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각 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032-460-4565),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062-220-7215) 또는 관할 노동관서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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